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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니면 말고'식 말뒤집기, 결국 갈등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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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주택자금 대출 규제 全방위적 ‘번복’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도 없던 일로

中3들은 "우리는 정부의 실험용 생쥐"

8개월새 방과후 영어교실 정책도 3번 바뀌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했다. 이에 호응하듯 2016년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최모(27)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었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기간제 교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정규직 교직원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사·교육 공무원인 된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고 반발했고, 비정규직 교직원들은 "하는 일이 같은데 신분차이가 있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섰다. 혼란과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최씨 얘기다.

"정부가 갑자기 ‘비정규직 제로(0)’라면서 다 해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도 안 했지만 ‘희망고문’을 당한 뒤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로 학교 안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은 ‘노력 없이 정규직 되려는 사람’이라고 눈총 받았고, 사이가 좋던 교사들과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유 후보자)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네요."

◇여론 간보기 끝에 없던 일로…갈등만 남았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다시 거두어들인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엎었다 뒤집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하루 만인 12월 28일 "유치원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정부는 또 다시 계획을 틀어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정부가 입장을 세 번 뒤집은 것이다.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학부모 이모(37)씨는 "정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해버리니까, 엄마들은 팀을 짜서 원어민 과외를 받자는 말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을 때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고생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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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조선DB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도 여러 차례 오락가락했다.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국가교육회의→교육부의 손으로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새로운 결론’을 냈다. 교육부는 결국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적용 받는 중학교 3학년 김모(15)양은 "친구들끼리 ‘우리는 정부의 실험용 생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무산’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각자 입장에 따라 반목(反目)하는 것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정규직 교사 채모(32)씨는 "(기간제 교사들이) 시험을 통과한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요구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교내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고, 교육현장만 사분오열로 찢어졌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주택자금 대출 규제 全방위적 ‘번복’

교육정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뒤집었다. 이 사이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쳤다. 주택담보 대출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직장인 황모(36)씨는 당시 ‘지옥’을 경험했다.

황씨는 "법무부 장관이 말했는데 가상화폐를 매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런데 그날 청와대가 ‘그냥 해 본 얘기’라는 식으로 나와서 분노를 넘어 허탈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거래제가 도입돼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 /조선DB

최근 결혼을 앞둔 김주원(가명·33)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다 가슴이 내려 앉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고(高)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기 때문. 김씨 내외의 연간 소득을 더하면 1억원 남짓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대상자였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김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고 뒤집었다. 김씨는 "욕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정부정책을 ‘여론 간보기’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부부합산 연봉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 반발이 일자 이튿날인 8월 30일 “무주택자는 제외”라고 단서를 새로 붙었다. /뉴시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정부 발표만 믿고 나름의 삶을 계획했던 국민들이 정부를 ‘양치기 소년’처럼 대하면,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책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지면서 사회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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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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