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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합법이민자도 추방. 한국남자들 조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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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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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위협 등, 합법 이민자에 대한

▶ 추방대상 범죄범위 확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

연방 하원이 강제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안전 및 보안법안’(The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찬성 247대 반대 152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 추방의 법률적 근거인 현행 이민법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하는 ‘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방 가능한 폭력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합법이민자를 추방할 있는 근거인 ‘폭력 범죄’전과를 10여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법안이 명시한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 이민자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추방하도록 못박았다.

법안은 합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 ‘폭력 범죄’로 ▲살인 ▲고의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폭행 ▲성폭행 ▲성추행(abusive sexual contact) ▲아동학대 ▲납치 ▲강도 등 현재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범죄유형 외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요 ▲
추천 1

작성일2018-09-11 13:05

껌은고양이뇌로님의 댓글

껌은고양이뇌로
한글이 참~~~~ 어려운 것 같아..

합법이민자도 추방..
합법이민자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민권자도 포함되는 것일까?

유샤인의 남들이 줬다는 투척성 퍼다나르는 글들을 보면 한끗차이로 말을 바꿔
보고 읽는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왜곡되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레기들의 글처럼 낚시성 제목과 과하게 강조된 문구로 인해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곤하지..
- -

껌은고양이뇌로님의 댓글

껌은고양이뇌로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민자들..
합법이민자란 단어는 근 사십년을 이곳에 살면서 참.. 애매한 단어란 생각이 든다

시민권자도 합법이민자의 범주에 들어야 마땅한데..
한국의 신문기사를 보면 합법이민자의 시민권취득 제한에 대한 기사도 있고

예전부터 영주권자도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면 추방을 시켰거늘 새삼스레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이민자라니 영주권자라는 간단한 표현을 두고..

타이틀만 스쳐 읽다간 시민권자들에게도 추방의 위협을 가하는가 하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있는 애매모호한 이런 낚시성 타이틀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 -

껌은고양이뇌로님의 댓글

껌은고양이뇌로
다만..
이 글의 본질은..
한인사회에 만연한 분노조절 실패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사회폭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술에 취하면 법에 보호를 받는 줄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릴 내용임엔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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