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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 문재인도 '사람중심'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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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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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daum.net/kbhigh40mntn/TeKD/9837?q=문재인%20사람%20중심

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 문재인도 '사람중심'

 趙甲濟         

              

한국에선 요사이 ‘사람 중심’이란 말을 남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갖다 붙여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한다. 무역협회는 ‘사람중심 한국 무역’이라 하였다. 문제는 ‘사람’의 정의(定義)이다. 민중주의라는 한국판 계급투쟁론에 빠진 이들은 ‘사람’에서 자본가, 자유민주를 신봉하는 우파세력, 이승만, 박정희, 국군, 대기업을 배제한다. 적대계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헌법에도 '사람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 8조는 더 구체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사람중심은 결국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복무하는 것을 지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 연설에 등장한 '사람 중심'에는 민중주권론의 영향이 많이 묻어 있다. '촛불'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인'을 아끼고 기업인, 태극기 시민, 군인, 과학자는 무시되는 경향이다. 실제로 법 집행도 그런 계급적 입장에서 하고 있다.



1.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문에는 '촛불'이 9회, '평화'가 16회, '자유'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평화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인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이고 대통령은 촛불정신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그는 자유를 넣어야 하는 문장에서도 애써 빼고 있다. 친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에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촛불'을 우상숭배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심지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라고 擬仁化(의인화)하기도 하였다.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등등. 촛불을 거의 종교적 대상으로 삼는다.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拜火敎)라도 창시해야 할 판이다.

4. '사람중심 경제'가 국정철학이라는데 이는 語法에 맞지 않는다.  모든 경제는 사람 중심이다. '개 중심 경제'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촛불, 국민을 말하지만 정책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민중주권론자의 본색을 드러낸다. '민중'으로 분류되는 이들만 사람, 촛불, 국민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거기서 빠진 이들에게는 불평등을 안긴다. 반공자유 전선에서 일하였던 사람,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였던 사람들, 기업인, 이승만, 박정희를 '사람 중심' 대상에서 뺀다. 이는 애국자를 차별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람중심 경제'는 '민중 중심 경제' 또는 '(우리) 사람 중심 경제'로 읽어야 정확하다.

5. 경제정책을 설명한 대목을 읽어보면 거의가 '민중' 우대, 대기업 압박의 기조이다. 노동시간 단축,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경감, 노동자에게 국가가 여행경비 지원 등등.

6. 대통령이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할 '갑질'이란 양극화 선동 용어가 나온다. <금융권의 갑질> 운운.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갑과 을로 분열시킨다. 대통령은 갑인가, 을인가?

7. 세금 1200억 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의 國體변혁을 위한 음모를 의심하게 만든다. 앞으로 다섯 달 사이에 개헌안 확정,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아파트 구조 변경을 위한 설계 시간보다 더 짧다. 1200억 원 정도의 낭비를 부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개인 돈으로 배상금을 낸다면 국민투표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그런 말이 없는 '평화'는 김정은만 즐겁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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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작동원리가 계급투쟁론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민중민주주의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건국 부정, 반공기구인 국정원과 국군 및 한미연합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적대감, 반공활동의 범죄시, '촛불혁명'을 민중혁명의 개념으로 사용,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과 대조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 또는 무비판, '민중'과 '보수'(또는 촛불과 태극기)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 등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民衆主權主義) 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중적 법집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민중’을 계급적 의미로 쓰는 행위, 예컨대 이른바 민중사관(民衆史觀)으로 국사(國史)교과서를 기술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문가들이 현재 사용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史觀), 즉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했다. 민중사관 교과서는 사용 금지 시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反헌법적 교과서를 개혁하려고 한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였다. 헌법정신 수회를 범죄로 몬 셈이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헌재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칭한 공산혁명 전술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용어가 강령에 들어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의견에선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법 집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좌파에 대하여는 온정적이고 우파에 대하여는 가혹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좌파 주도의 촛불집회 모금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에 돈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검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기소, 재판중이다. 북한정권 및 종북세력과 맞서 싸웠던 반공사령탑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장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었고(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정권 측에 의하여 수사의뢰된 상태이다. 반면 불법 시위로 국가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제주강정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하여 전(前) 정부는 구상권 소송을 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구상권을 포기, 좌파 편을 들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두 헌법 재판관의 4년 전 예측, 즉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적중한 느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개헌의 방향은?

  

두 재판관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중이란 말은 쓰지 않는 대신에 '촛불혁명', '촛불민심'이라 하는데 '촛불'은 국민 전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정부를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안(국회특위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것은 새 헌법의 원리를 '민중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지도이념은 위헌으로 규정된 민중민주주의에 가깝고, 민중적(계급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의 親中從北反美反日的 외교 노선은 민중외교로 불린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헌재(憲裁)는 민중주권론자들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의 자칭 촛불혁명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 제정 수준의 개헌을 한 다음 그들 방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이념성향상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권 주도 세력이 이른바 촛불혁명이나 적폐청산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이르는 통일방안은 낮은단계연방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차례 자신의 통일방안을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빼는 개헌은 골절(骨折)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뇌수술을 하여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격이다. 이는 공산화로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자유민주 정치세력의 말살을 통한 좌익 영구 집권의 길이거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결딴 낸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이다. 

추천 3

작성일2018-09-13 15:51

월마트가는길님의 댓글

월마트가는길
포주 샤인이는.....
""창녀중심""
여기창녀들 꼬이겠네~~~~

sansu님의 댓글

sansu
그 사람 중심이라는 정부가 요즘은 임종석 중심 체제로 바뀌고 있어서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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