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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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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와중인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국민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 후보자의 흠결을 엄호하기 위한 택일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듯 부적절한 문제들이 이미 너무 많이 불거졌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로 내세울 사람이 현 정권에 이 정도밖에 없느냐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유 후보자의 교육 분야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지명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런데 범법·부도덕성 의혹이 너무 많아 정작 그 문제는 따져보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유 의원은 정치자금 사용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15년 경기도 포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정책간담회를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정법 위반이다. 1996년 10월 거주지가 아닌 서울 중구 정동으로 위장전입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한 것도 문제가 많다. 이 건물은 체육시설·영리시설 임대만 가능한데, 유 의원 사무실이 입주하는 바람에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를 지역구인 고양시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에 의정보고서·선거홍보물 인쇄를 맡기는 등 공사(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공인(公人) 의식이 이 지경이라면 장관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도 사양하는 게 옳다. 게다가 현역 의원이어서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하니, 업무 파악하다 물러날 것이다. 교육 관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부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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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 후보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 후보자가 특정 선거 홍보 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커미션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 측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유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4년 종합소득으로 8550만8072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임대·특강·금융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이 돈의 수입원을 밝히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본인의 근로소득과 특강 등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어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는 데다 현역 의원이 특강비로만 연 8000만원을 받았다면 청탁 또는 뇌물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 후보자는 전 의원실에 최근 5년간(2013~2017) 총 13건 강연을 하면서 건당 20만~1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고액의 강연이 있거나 특강이 아닌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겸직 금지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고, 고액 연봉 수준의 특강비를 받았다면 '황제 특강'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2500여만원어치 일감을 몰아주고, 그중 480만원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홍보 대행업체인 P사(社)에 총액 2534만원 규모의 선거 홍보물 인쇄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당시 유 후보자 남편인 장모씨가 P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장씨는 2015년 12월 열흘간 120만원, 이듬해 1~3월에는 월급으로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P사 재직 중이던 2~3월의 평일에도 10일 이상 유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그의 페이스북에 나타나 있다.

유 후보자 측은 장씨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P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장씨 행적을 보면, 월급을 받는 정상적인 회사원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고 지원을 받는 선거 비용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남편을 통해 그 일부를 커미션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남편 장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남편이 운영하는 천연농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인 2014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매출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2013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 연매출이 6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때 배우자에게 물었더니 '2000만원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사실상 폐업한 업체라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12년 의원에 당선되면서 휴직이 됐는데 이 기간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 조교수로 승진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당시 국회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의혹
위장 전입
남편 수입 허위 신고 등등

범죄자도 이건 최상급
추천 3

작성일2018-09-18 16:37

캘리님의 댓글

캘리
유은혜는 부정의 아이콘

좌빨slayer님의 댓글

좌빨slayer
적폐 는 문죄인 일당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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