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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와 주 정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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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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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회계 방에도 올린 내용인데 너무 고통이 커서 자유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살며 조그만 편의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최근 제가 카운티와 스테이트에 의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카운티와 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저의 사연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동네에서 편의점 가게(convenient store, 주소: 16250)를 10여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게 바로 옆의 가게 터(주소: 16254)가 수년 동안 비어있고 다른 비즈니스가 입주하지 않아 그 빈 곳에 새 가게를 하나 더 열기로 마음 먹고 랜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카운티 사무실에 가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는 자격의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허락 받았습니다 (퍼밋 허가증 서류 갖고 있음).
그리고 모든 구비 서류들을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해서, 주정부  면허증 사무실에 접수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알코올 판매 면허증 (2015년 2월27일)을 주정부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새 가게를 열기 위해 옆 가게 터를 2014년 11월부터 수 개월에 걸려서 리마델링하고 2015년 3월에 오픈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22일짜로,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발부한 알라메다 카운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새 면허증은 새 가게(16254)에는 사용 불가 하니, 2015년 5월31일까지 새 가게(16254)를 문닫고, 현존 가게의 16250주소로 이전하라’는 명령의 편지였습니다.
이전 하지 않으면, 현존 가게의 알코올 음료 판매 면허마저도 영원히 취소되고, 새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새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게에서 알코올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익이 적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와 주정부 사무실에 알아보면,
카운티 담당자들은 ‘주정부 면허증 관리 사무실의 실수’라고 하고,
주정부 담당자는 ‘카운티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본인은 새 가게의 문을 닫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카드, 융자금,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여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투자비를 몽땅 잃어 버리고
빚더미 위에서 괴로움과 큰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카운티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변에 정의로운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red234@ymail.com
임영 올림
추천 0

작성일2015-09-17 19:43

무명무실님의 댓글

무명무실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보세요
여긴 유아독존이란 법 전문의가 계십니다.

굿멘님의 댓글

굿멘
무명무실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독존님과 연락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명무실님의 댓글

무명무실
제목에 (유독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넣으세요.
근데 그양반이 여기가 예전같지가 않아 잘 안들어오는데
빨리 글을 봤으면 좋겠구만.
그양반이 글을 봤다면 다 해결된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버글거리는 사이비 변호사보다 백배 천배 법에 빠싹하고
또 실무경험 풍부한 분입니다.
굿럭!

장백수님의 댓글

장백수
정의로운 변호사는 없고요, 어짜피 돈을 써야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Yellow Page에서 광고보고 찾았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County면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County의 사람들을 잘 아는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Yellow Page에서 아주 크게 광고하는 곳은 좀 피하시고, County에서 얼마간 변호를 했냐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한국인 변호사 피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인은 검사나 판사면 모르지만, trial 변호사나 connection이 많이 필요한 변호는 아니죠....

굿멘님의 댓글

굿멘
장백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연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시는 그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저의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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