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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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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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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