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맛나김치 에 대한 논란 관련 맛나김치 회사측 변호사의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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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김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올리신 글을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NOVA님의 글은 경쟁업체가 올린 음해 글이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서 올린 글로 이해가 됩니다. 전 매번 바뀌는 단순한 교통법도 잘 이해 못해 간혹 곤혹을 치루는 사람이지만 분쟁이 법으로 간다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NOVA님에게 여러번 연락을 하였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쟁업체의 음해성 글로 확신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조취 하겠다는 글을 올리셨고 심지어는 사기성이 짙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글들에 대한 물증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최근 FDB Inspection report 라도 같이 올리시고 맛나김치는 전 생산 공정에서 이러 이러한 위생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근 inspection 에서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올리시고 NOVA님에게 여러번 개인적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렸다고 하셨다면 아마도 원글님의 글에 동감하는 교민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NOVA님의 글이 경쟁 업체의 악의성 글이라면 말씀 하신데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맛나김치의 사업적 손해를 요구함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NOVA님이 처음 김치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흥분된 마음에 글을 올렸으나 차후 시간이 지남에 처음의 불쾌감이나 흥분이 진정된 상태에서 맛나김치 측 법률 대리인의 이메일을 받음에 여건상 혹은 시간상으로 대응 하기가 꺼려지고 미국에서의 법적인 분쟁이 시간상이나 금전 적으로 얼마나 힘들다는 인식을 갖고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이 글을 본 NOVA님의 지금 심정은 어떠하실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갖고서 특정인이나 특정 상대를 거짓 증거로서 음해함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음해성 글로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이 절차를 거쳐 밝히고 보상 받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법률인 으로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런 글을 올림을 보았을때 상당히 경솔하고 미 성숙한 법률 대리인의 행위로 보여져 무례하지만 이런 글을 올립니다. 확실히 말씀 드릴 것은 저는 제가 먹는 김치가 맛나인지 아니면 담근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니 당연히 맛나김치에 대한 잠정적 소비자로서 불만이나 감정도 없고 NOVA님 역시 이곳에 올린 글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대로 조언만 드렸을뿐 아무 관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추천 8
작성일2018-11-1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