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발칵 뒤집은 끈팬티 성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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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소녀가 ‘끈 팬티’를 입고 있던 것이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고 제시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아 여성계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BBC·인디펜던트 등은 해당 논란을 둘러싸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의 코크주에서 벌어진 이 논란은 골목길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27)의 변호인이 지난 6일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들며 시작됐다. 이 변호인은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향해 원고가 피고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는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90분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피고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판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끈 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분노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끈 팬티와 같은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관계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ThisIsNotConsent’(‘이것은동의가아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속옷 사진을 올리며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의회에도 불이 붙었다.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재판에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파란 속옷을 들고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속옷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속옷을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14일에는 재판 결과에 분노한 여성 200여명이 해당 재판이 벌어졌던 코크 법원 앞으로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양한 끈 팬티를 법원 계단에 걸어놓으며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재판 관행에 항의했다. 이날 수도 더블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속옷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속옷으로 성관계의 동의 의사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위가 열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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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6 09:36
껌은고양이뇌로님의 댓글
껌은고양이뇌로
한국만 골 때리는 생각을 갖고있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골 때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나라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듯..
한국만 골 때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나라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듯..
그때그넘님의 댓글
그때그넘
그렇네..
어디가나 썩은 개판사놈은 있구만..
어디가나 썩은 개판사놈은 있구만..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저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아일랜드 새퀴들이나 한국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군.
아일랜드 새퀴들이나 한국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군.
베이맨님의 댓글
베이맨
한국은
술에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하면 무죄.
술에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하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