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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주, 텍사스 주정부의 4개 경합주에 대한 연방대법원 고소를 지지하고 나서다".. 미국 대선 소송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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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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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주, 텍사스 주정부의 4개 경합주에 대한 연방대법원 고소를 지지하고 나서다"... 미국 대선 소송 새로운 국면 맞다

텍사스의 과감한 결단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듯,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관심 집중

"19개주, 텍사스 주정부의 4개 경합주에 대한 연방대법원 고소를 지지하고 나서다"

... 미국 대선 소송 새로운 국면 맞다

 

1.

“이틀 뒤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큰 결정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 왔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시건주의 앤트림 카운티의 포렌식 검사 결과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 적이 있다.

 

2.

지금와서 보면 8일 0시 무렵에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겸 법무부 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으로 짐작된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7일 날 자정 직전,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접수는 8일 0시께 이뤄졌다.

 

3.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가 선거 막판, 주 선거법 위헌적 변화를 가하고 유권자를 차별대우했으며 투표 통합성을 위한 조치들을 완화해 중차대한 투표 부정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4개 주가 선거 실시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장에서는 “위헌적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인단 투표 역시 헌법적으로 타당한 일로 보아선 안 된다”며, 4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혹은 개표 저지도 목표로 삼았다.

선거인단이 이미 임명됐다면, 헌법적 권한에 따라 주 입법부(의회)가 새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4.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주(州) 사이 분쟁은 연방대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텍사스주는 바로 연방대법원에 소장을 냈다.

텍사스가 부정선거 규명에 총대를 매고 나섰을 때 “과연 몇 개 주가 텍사스주 입장을 지지하고 나설까?라는 궁금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5.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10여 개 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런데 1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텍사스를 지지하고 나선 주가 무려 19개 주가 나왔다.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알칸사, 인디애나, 사우스캘로라이나,

웨스터 버지니아 등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회의적이었던 애리조나가 동참하였다.

 

6.

한편 피고측인 4개 경합주(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10일 오후 3시까지 원고측 고소에 응답하라고 피고측에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7.

특별한 일은 12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자신과 법률팀이 ‘참가인'(intervenor)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텍사스 (추가로 다른 많은 주들)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것은큰 것(big one)다. 우리나라는 승리가 필요해!”

 

8.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송 ‘참가'(intervention)는 이미 개시돼 있는 소송에 당사자 외에 비당사자가 끼어들어 관여하는 절차다. 끼어든 비당사자는 새롭게 당사자의 지위를 얻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송에 관여하게 된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제기·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을 재판장이 허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이번 텍사스주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재량권을 가진다.

 

9.

50개 연방 가운데 19개가 동참한 소송을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소장은 아주 세세하게 각주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들 경합주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정선거 자체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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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9 23:43

다다부다님의 댓글

다다부다
너무나 억지 주장이라 대법원 판결이 빨리도 나왔네. 이제는 대법원 상대로 고소 할건가? ㅋㅋㅋㅋㅋ이제 그만들 하시고 풍전등하에 있는 한국민주주의에나 신경쓰시지.

https://www.nbcnews.com/politics/supreme-court/supreme-court-rejects-texas-effort-overturn-election-fatal-blow-trump-n125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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