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할 권리와 의무는 '인간의 존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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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들에게 안락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게 법제화 해야한다.
살아있어야 할 가치와 의욕이 없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살아있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존엄'은 출생뿐만이 아니라<출생의 끝>(죽음)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한다.
살아있어야 할 가치와 의욕이 없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살아있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존엄'은 출생뿐만이 아니라<출생의 끝>(죽음)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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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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