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바우님이 올린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 까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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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화비가 올리는 이글은 고바우님을 디스 하자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무릇 많은 이들이 잘못 이해하는
대목을 다시 되 뇌이자는 목적으로 쓰는 글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건국 한 이래 수차례 헌법을 다시 만든적이 있다 이때의 용어들을 다시 살피자
첫째 헌법이란 단어의 기본어는 언제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같이 존재 한다
구 헌법이란 단어는 개헌전의 헌법이 구 헌법이고
신 헌법이란 단어는 개헌 후에 헌법이 신 헌법이다 이말은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헌법이다
현존하는 헌법이 생기면 자연히 구 헌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 헌법이 폐기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자체가 폐기 된것은 아니란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헌법에 해당하고 오래된 헌 자루에 해당하는 율법은 폐기가 되더라도
헌법자체가 폐기가 되지 못 하듯 신 헌법(예수님의 계명)은 엄연히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고쳐 말하면 율법은 구 헌법이 폐기 되듯 율법은 폐기가 되었고
신헌법이 현법으로 자리 매김하듯 예수님의 계명이 율법을 대신 하는 것 뿐이다
언듯 이해 하기 어려운 말로 율법(계명)은 영원히 존재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폐기가 되고
신약의 계명(율법)이 이어 받는 것이다
대목을 다시 되 뇌이자는 목적으로 쓰는 글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건국 한 이래 수차례 헌법을 다시 만든적이 있다 이때의 용어들을 다시 살피자
첫째 헌법이란 단어의 기본어는 언제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같이 존재 한다
구 헌법이란 단어는 개헌전의 헌법이 구 헌법이고
신 헌법이란 단어는 개헌 후에 헌법이 신 헌법이다 이말은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헌법이다
현존하는 헌법이 생기면 자연히 구 헌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 헌법이 폐기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자체가 폐기 된것은 아니란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헌법에 해당하고 오래된 헌 자루에 해당하는 율법은 폐기가 되더라도
헌법자체가 폐기가 되지 못 하듯 신 헌법(예수님의 계명)은 엄연히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고쳐 말하면 율법은 구 헌법이 폐기 되듯 율법은 폐기가 되었고
신헌법이 현법으로 자리 매김하듯 예수님의 계명이 율법을 대신 하는 것 뿐이다
언듯 이해 하기 어려운 말로 율법(계명)은 영원히 존재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폐기가 되고
신약의 계명(율법)이 이어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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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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