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ger님에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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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ger님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루터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아이디가 페지된이후에는
지금은 연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쩔수없이
이곳에서 간간히 들려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모름지기>라거나 <산화비1>이 아닙니다
그런이름으로 글을 한번도 올린적도 없으며 저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가 음란한글을 올렸다?고 하며 음란마귀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글을 올린적도 없고 저와는 무관하다고
누차 설명하고 말했는데도
님은 계속 음란마귀라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님도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서 님은 불신자보다 못한 행위 죄를 짓고있습니다
저가 가만 참고 있으니 다른사람도 그런줄 착각할 지경입니다
님의 수없이 계속되는 모함글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최소 징역5년이상입니다
님은 과거 재림교회 박진하목사님에게도 같은 욕들을 하다가 고발당하여
님이 두손으로 싹싹빌어서 처벌은 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나에게 같은 모함글을 하고 있습니다
님은 상습범이 되므로 처벌 형량은 두배가 될수있습니다
아래글을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일요일 개신교에 다니시는 님은
님의교회이름과 님이 다니시는 담당교회 목사님의 얼굴에 더이상 똥칠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더이상 마귀짓을 하지 않게 되어
바른 구원을 얻게 되시길바랍니다
님의 모함글들이 모두 하늘 죄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하지않았고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모함한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단하세요
**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저는 루터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아이디가 페지된이후에는
지금은 연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쩔수없이
이곳에서 간간히 들려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모름지기>라거나 <산화비1>이 아닙니다
그런이름으로 글을 한번도 올린적도 없으며 저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가 음란한글을 올렸다?고 하며 음란마귀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글을 올린적도 없고 저와는 무관하다고
누차 설명하고 말했는데도
님은 계속 음란마귀라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님도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서 님은 불신자보다 못한 행위 죄를 짓고있습니다
저가 가만 참고 있으니 다른사람도 그런줄 착각할 지경입니다
님의 수없이 계속되는 모함글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최소 징역5년이상입니다
님은 과거 재림교회 박진하목사님에게도 같은 욕들을 하다가 고발당하여
님이 두손으로 싹싹빌어서 처벌은 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나에게 같은 모함글을 하고 있습니다
님은 상습범이 되므로 처벌 형량은 두배가 될수있습니다
아래글을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일요일 개신교에 다니시는 님은
님의교회이름과 님이 다니시는 담당교회 목사님의 얼굴에 더이상 똥칠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더이상 마귀짓을 하지 않게 되어
바른 구원을 얻게 되시길바랍니다
님의 모함글들이 모두 하늘 죄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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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았고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모함한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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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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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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