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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병원비!! 얼마나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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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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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느라 블로그에 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1230 A.M.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을 했던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지난 27일 프라임 타임 뉴스 시간에 나갔더군요.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계통의 법관이 약간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보주의자한테는 약간의 걱정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형극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6월이 되어야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마지막 위헌 심사가 끝이 나자마자 백악관에서는 플랜 B를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앞으로 있을 판결 내용에 대해 미리 예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인구의 40 프로는 회사의 보험이든 혹은 공무원의 베네핏이든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리 큰 영향은 받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 플랜을 가입을 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다녀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의료 혜택이없는 분들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주 한인의 약 85 프로는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는 포드나 마이크로 소프트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small busness가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 보십시요!! 자영업을 하시는 친지, 친척, 친구, 형제, 자매에게.. 의료 플랜이 있느냐고....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위에 이제까지 역설한 내용이 저로 하여금 이번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위헌 심사를 강력하게 요청한 기득층들의 면모를 살펴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뒤에는 미국 의료 보험사의 손길이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보험사가 이번 여름에 약 20 프로에 해당하는 의료 보험 프리미엄을 인상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번 6월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으러 갈때 메뉴판에 있는 음식 가격을 보게 됩니다. 아니 햄버거를 먹으로 갈때도 카운터 뒤에 있는 가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일반 짜장으로 할건지, 아님 삼선 짜장으로 할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이나 의사들도 그러한 메뉴판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깨 넘어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미주 한인분들이 보험이 있든 없든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을 할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돈, 병원비 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비, 아니 내가 만약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이 나에게 얼마나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얼마나 지불을 하는지, 아니 진정 내가 내는 의료 보험 프리미엄이 제대로 혜택을 받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의료보험사가 의사나 병원과 흥정 또는 반강제적으로 삭감을 하는지, 그리고 삭감이 된 병원비의 모든것을 가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디덕터블, co-insureance, 그리고 out of pocket maximum 이라는 항목을 이용해 결국 의료 보험사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가입자가 내는 그런 디덕터블과 코인슈어런스로 대체를 하는지...... 이런 경우를 손 안대고 코를 푼다고 하죠!! 이렇게 눈뜨고 코 베임을 당하는지.....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극성!!!

미국에서는 적극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라도 취할수 있는 동네입니다....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의사나 병원이 나에게 청구하는 의료 비용이 얼마 그리고 어떻게 청구가 되며 그리고 진정 의료 보험사가 내가 내는 비용 한푼 없이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매달 내는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청구되는 비용의 모든 부분을 내가 다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 deductible, co-insurance and out of pocket maxi mum )으로 처리해 놓고 마치 의료 보험사가 일부 부담을 하는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건지 알수있는 방법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것!!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계속 당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주정부 website에 각 병원의 진료/진단 행위에 대한 가격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 비용이
너무 높다보니,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목적과 보험회사, 병원등이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장 논리를 통해 가격
을 합리화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OSHPD(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website
를 가면 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CDM(Charge Description Master 또는 그냥 Chargemaster라고도 부른다)을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www.oshpd.ca.gov/Chargemaster/default.aspx


위의 website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병원명과 해당년도를 기입하면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CDM(excel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Ronald Reagan
UCLA Medical Center(일명 UCLA 대학병원)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UCLA 대학병원이 2011년 6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UCLA병원에서 시행되었던 진료비용 청구 금액의 평균이다. DRG(Disease Related Group)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의료 행위 각각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종류를 정해서 포괄적인 청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번째 라인에 있는 자연분만(Vaginal Delivery W/O Complicating Diagnoses)의 경우, 분만실 사용료, 초음파 사용료, 병실 사용료, 의사 진료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하나의 분만이라는 질병(사실 분만이 질병은 아니지만)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동 기간중 UCLA 병원에서 시행된 자연분만은 1,234 건이었고, 개별 청구 금액은 $18,633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천만원에 해당한다. 분만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별도의 진료행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 라인에 있는 Normal Newborn에 해당하는 금액인 $2,094를 청구한다. 즉, UCLA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20,728을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개인이 하든지, 보험회사가 하든지). 이 표에 따르면, 제왕절개시술(Cesarean Section W/O CC/MCC)은 $45,942
이,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은 $174,263이 청구됨을 알 수 있다


South California에 소재하는 또 다른 대형병원인 USC(남가주 대학교)병원의 병실비용이다. Private room또는 Semi-Private 병실의 1일 사용료는 $1,500 ~$1,600선이며, 중환자실 1일 사용비용은 $4,000불이 약간 넘는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정부가 통제할 방법은 없다. 공보험인 Medicare와 Medicaid는 의료수가를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속한 사보험의 경우는 철저한 경제논리로, 보험회사, 병원, 의사, 보험 대상자가 관리비용, 청구금액, 월별보험료의 경제적인 가치사슬에서 의료비용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어떤 결과를 한국내에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의료비용은 벌써 정부의 손을 떠나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쥴리안의 핼스케어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

제가 켈리포니아에 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CLA 와 USC 등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절감플랜이 인정이 되는 Cafeteria 125 Plan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join.php


나도 인터넷 사업을 할수 있을까??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작성일2012-04-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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