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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세입자가 집세를 주지 않을 때 취할 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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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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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이런데 무지한데 급하게 타주로 이사를 오면서 집을 렌트했는데 렌트비를 못받고 잇습니다. 렌트 동의서와 신청서도 작성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비가 안나와서 당장 집값은 물론 다가올 재산세도 너무 걱정입니다.
정말 절실해서 올렸사오니 부디 정보주시는 분들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타들어 가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0-12-19 09:14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작성해서 certify letter로 보냅니다. 3일안에 랜트안내면 그지역 코트에서 file을 하셔야합니다.Unlawful Detainer complaint or eviction. 타주에 계시다면 이쪽에서 대행해주는 변호사 고용하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겁니다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NOTICE TO PAY RENT OR QUIT
TO _______, TENANT IN POSSESSION:
You are hereby required to pay the rent on the premises herein described, of which you now hold possession, pursuant to a written lease,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amounting to $ , being the rent now due to me by you for the period from , to, or you are hereby required to deliver up possession of the premises, within THREE DAYS after service on you of this notice,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to the undersigned or the undersigned will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to declare a forfeiture of the lease under which you occupy said premises and to recover possession thereof, with treble rents and damages.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The undersigned does (not) elect to terminate the lease if the rent is not paid within three day. The premises referred to are commonly known as[address, apartment number][city, state, zip code]DATED: _____
LESSOR_______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주소랑 이름, 빋진금액 기입하셔서 위에거 복사해서 쓰셔도 되구요. 아님 form같은거 download받으셔서 쓰셔도 됩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CERTIFY LETTER로 보내세요. 변호사 알아보시구요. EVICTION은 보통 건당 얼마 charge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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