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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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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난 유학생 입니다.
얼마전 저는 살던 홈스테이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 방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말고 3명의 유학생들과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구요.
근데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모두 30일 안에 이 아파트를 떠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3년전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이 아파트를 렌트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아직도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유일한 renter라는 겁니다.
이 renter는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4명의 유학생들은 모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deposit 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거구요. 그래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이 일을 해결 해야하나요?
$500의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일2011-03-16 13:53

에미리부동산님의 댓글

에미리부동산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학생이라 하니 공부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검색해보세요. "How to Get Your Security Deposit Back", "http://www.sftu.org/" "http://www.hud.gov/local/ca/renting/tenantrights.cfm", http://www.sfmission.com/rentals/landlord-tenant.htm

에미리부동산님의 댓글

에미리부동산
3개월 밖에 안됐다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참고 자료 올립니다. 저도 유학경험이 있고 그런것들이 존재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청에 Rent Control부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내세요.

대답한님의 댓글

대답한
$500 보다 더사는 방법을 알려줄께요
글올리면 욕먹으니 못올림
naparkj1@gmail.com
멜보내세요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디파짓은 계약서에 들어갔던 입주자에게 돌려주게 되있습니다. 처음 입주자와 계약이 month to month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리즈받았던 입주자를 찾아 얘기를 해보시던지(디파짓 챙겨간 분) 아님 집주인에게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한뒤 디파짓을 돌려 받으세요.   

도움이님의 댓글

도움이
에미리님.. 위에분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니 태넌트로 인정이 않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신 검색싸이트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분들께만 해당이됩니다. 유학생님은 시간 낭비 마시고 어서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해보세요.

이런...님의 댓글

이런...
안타깝네요...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집주인의 사전 허락없이 집에 들어와 살고있다면, 법적으로는  무단 점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본인과 계약을 한 사람을 찾아 해결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님의 댓글

마찬가지
실제 도움되는 조언들을 해 줘야지..  주인은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네. 디파짓 받은 Renter 가 Rent 를 내지 않아서 나가라 거나 무슨 이유로 30 days notice 를 준것이고.  디파짓 받은사람한테 연락해서 얘기하고 해결않되면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마찬가지님의 댓글

마찬가지
Deposit 에 대한 계약서 없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문론 디파짓 받은사람이 돌려주면 받을수 있겠지만.  Renter 가 다시 Sub-Rent 를 해주는 아파트 계약서는 본적도 없고 이건은 빨리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것이 시간 절약일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님의 댓글

마찬가지
$2000 갖고 소송할 수도 없고 Small Claims 를 하면 되겠지만 소송에서 이겨 Court Judgement 을 받은후에 Renter 의 은행계좌에서 Judgement 금액을 빼가게 할수있는데 이게 다 시간과, 정열의 낭비입니다. 또 계좌추적이 정확히 되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님의 댓글

..
30 일 notice 받기 전에 렌트비를 누가 줬냐에 따라 상항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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