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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CA SB 458 법안 싸인 - 숏세일후 남아있는 빚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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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리리얼터

본문

안녕하세요. 에미리 리얼터 입니다.

Web Site: http://amyleerealty.odozo.com/

ProQvest, Inc.
DRE: 01798981
CELL: 415-420-3526

아래의 사설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검증이 안됐으며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정확성에 대한 에미리리얼터와 ProQvest Inc.는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필요하시면 독자분들이 자세한 정보는 조사하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래 사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ProQvest and Amy Insook Lee believe this information to be correct but has not verified this information and assume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accuracy. Whoever needs this information should investigate these issues to their own satisfaction.

http://www.car.org/newsstand/newsreleases/sb458/

켈리포니아 부동산 협회는 켈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Jerry Brown의 SB 458를 싸인하는데 박수를 보냈습니다. SB 458은 2010년 SB 931를 좀더 보완하고 확대하는 목적이었는데 즉 그법안은 어떤 lender이 던지 간에 숏세일을 허가를 하면 "Payment in full of the outstanding balance of all loans" 모든 론의 빌린것을 다 냈다라고 하는데에 허락을 하여야 합니다.

SB 931는 첫번째 렌더만 돈 빌린것을 다 냈다라고 하는데 허락을 하도록 해서 두번째나 남아 있는 론에는 그런 법안이 적용이 안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SB 458은 SB 931를 확대해 2차 나 남아 있는 론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 부동산 협회 사장 Beth L. Peerce의 말에 의하면 "그법안의 싸인은 숏세일후 내지 못한 돈을 받으려고 했던 렌더들에 대한 켈리포니아 집주인들의 승리다"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SB 458은 숏세일을 한후 남아 있던 렌더들이 돈을 받으려고 했던것에 대해 그렇게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거라고 하네요. 즉 이말은 집주인들이 이젠 숏세일후 남아 있는집에 대한 돈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고 하네요.

####################
아래링크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homebuying.about.com/b/2011/07/22/new-law-passed-prohibits-deficiencies-on-california-short-sales.htm

"SB 458 applies to one to four-unit dwellings in California, but they don't have to be owner occupied."

http://homebuying.about.com/od/foreclosures/f/120908_Def-Judg.htm

작성일2011-07-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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