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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및 카우티 텍스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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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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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님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 이자와 일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카운티 텍스 를

내년 택스 보고시 환불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서류준비를 해서, IRS 에 접수를 하는 것인지요?

모기지 를 받은 은행에 신청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카운티 에 낸 텍스 또한 카운티 에 신청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2, 대략 얼마정도 텍스 리턴을 받아볼수 있나요?

모기지 와 텍스 에 몇 % 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집을 6월에 사서 8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약 12월달 까지 4번정도 모기지 페이먼을 하게 되구요. 카운티 에내는

텍스 는 한번 1300불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11-07 08:34

CMe4RE님의 댓글

CMe4RE
질문 사항에서 꼭 세금을 환불 받는다기 보다는 이자와 소득세에 관하여 deductions 을 공제할 수 있지요.
내면 1월 중에 몰게지 은행에서 form 1098 이 오면 작년 중에 낸 property tax 는 below the line dedeuctions 이라고 하여서 스탠드 디덕션과 아이텀아지즈 디덕션

CMe4RE님의 댓글

CMe4RE
중에 큰 금액 대부분 이자와 재산세를 합하면 itemized deductions 이 더 많아서 1040  schedule A 를 통하여 deductions 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 잘 모르시면 CPA 나 전문가에게 연락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CMe4RE님의 댓글

CMe4RE
다시 번호되로 답하면, 1. 은행에서 온 form 1098 과 자신이 낸 재산세 -seller portion 을 뺀 금액을 IRS from 1040  개인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합니다. 이것은 Federal 차원이기때문에 어느 카운이도 상관없습니다. 2. 님께서 낸 세금정도에 따라 돌려 받습니다.

CMe4RE님의 댓글

CMe4RE
참고로, 작년에 집을 사면서 융자를 하였으니 융자비용 중에 Origination fee 나 loan fee 낸 것있으시면 그 것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돌이님의 댓글

고돌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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