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집 살때 부부명의인 경우의 적용 이자율

페이지 정보

고민녀

본문


제 남편은 현직 공무원 으로서 수십년 미국생활을 통해서 크레딛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이자율도

아주 저렴한 2.8%까지 가능 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친정에서 다운페이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보태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 말씀이 집을 등기 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크레딛이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게 되면

융자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사회 경험이 없는 저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남편은 굳이 자기 혼자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2-02-10 23:34

PR님의 댓글

PR
론은 남편이름만 받고 주택명의는 남편과 부인이름으로 타이틀을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ㅣㅣ님의 댓글

ㅣㅣ
내가 아는 대부분이 부부공동 명의로 했읍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아직 개인 명의 크레딧카드 없읍니까?
당장 하나 만드세요..
개스비만 카드로 써도 남편보다 더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겁니다.
본인 크레딧 쌓아 놓으세요...

ㅣㅣ님의 댓글

ㅣㅣ
남편분의 의도가 정말 궁금한데,,
만의 하나 이혼시,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의 당부대로 하세요.
아버지 속상하시지 않게...

고민녀님의 댓글

고민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저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크레딧이 있지만
제 이름이 들어가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말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고민 아닌 고민 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21님의 댓글

21
거참 서로가 못믿는 세상이 되어서야..고민녀님.. 남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묻지 마세요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드무니까요.. 에스크로에가서 융자만 남편이름으로 하고 타이틀은 공동 명의로 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캘리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구요.

김헌님의 댓글

김헌
ㅜㅜㅜㅜ

Newip님의 댓글

Newip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but in case of divorce, Downpayment 는 친정 아버지의 재산.

111님의 댓글

111
저하고 같은 케이스네요, 저는 남편이구요, 울 와이프가 크레딧 스코어가 없어서 제가 혼자서 론을 하고 명의는 공동으로 했습니다. 하나가 죽으면 자동으로 상속되는 형태입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미국에선 공동명의로 해야되는걸루 아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공동명의로하는데 잔전그랫거든요
부동산/융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18 부동산 융자 전문 사기꾼 앤지킴을 조심하세요 인기글 Sunset213 2023-07-01 2780
3317 1031 Exchange 관련 인기글 1031 2023-05-31 2772
3316 Discovery cash back 카드 질문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23-03-29 2913
3315 예금 이라는 것 인기글 . 2023-02-24 3221
3314 경기 침체 오기 바로 직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폭락할까? 인기글 CloseWiser 2023-01-19 3282
3313 '부모 찬스' 없으면, '정부 찬스'로 내집 마련 꿈 이룬다! 인기글 David Yoon 2022-06-11 3113
3312 ***포도농장 쎄일 인기글 탐과제리 2022-06-03 2905
3311 답변글 Re: ***포도농장 쎄일 인기글 qwe123 2023-05-29 870
3310 첫 주택 구입자 무이자 대출…가주 ‘에쿼티 빌더’ 런칭 인기글 David Yoon 2022-05-05 3011
3309 Landpac 부동산 세일즈 라이센스 취득 전문학교 인기글 Jamie 2022-03-13 2682
3308 버클리 정착 댓글[1] 인기글 뉴비 2022-01-06 3041
3307 답변글 Re: 버클리 정착 인기글 qwe123 2023-07-10 772
3306 Small Claim과 부동산 인기글 ERIC Song 2021-08-25 3636
3305 산호세 지역 부동산 구입 리얼터 댓글[1] 인기글 Jenny 2021-08-24 3866
3304 부동산 라이센스 리뉴(갱신) 인기글 Eric 2021-06-30 4040
3303 아파트 세입자가 배상 apartment rent, 인기글 rent 2021-06-17 3545
3302 샌프란 이주 예정_주택만 똑 떨어진 지역과 상업지구 근처, 어디가 살기 더 좋을까요? 인기글 SF새내기 2021-06-16 3616
3301 집을 팔때 드는 비용 게산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인기글 퍼시픽 2021-05-17 3762
3300 미국서 집 판 돈 한국으로 송금시 인기글 Grace 2021-04-28 3668
3299 컴퓨터를 꺼주기 위해 사전 통고없이 랜터준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댓글[4] 인기글 Michael Choi 2021-01-25 4051
3298 조용하고 깨끗한집, 학군 최고, $2100 방2, 화장실 2,차고2,948sqft Rocklin CA 인기글 케이리 2021-01-08 4470
3297 옷 수선 재봉틀 어떤게 좋은가요? 댓글[2] 인기글 service 2020-12-24 4398
3296 은행 bankruptcy agents 찾습니다 213-436-8845 인기글 TCLLEE 2020-12-13 6010
3295 부동산 거래시 Legal Snafus of 2020 인기글 에릭 송 2020-12-03 4587
3294 CA 주 OC Irvine 부동산 Shelly moon, realtor 신고 합니다. 인기글 부동산 2020-11-28 4945
3293 Proposition 주민 발의안 19 통과 인기글 Eric Song 2020-11-10 4243
3292 테넌트가 6월부터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갑니다 댓글[2] 인기글 heidi 2020-10-12 5272
3291 도로 접한 소유 건물 관련 동사무소 같이 물어볼 곳이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hedeo21 2020-09-17 4906
3290 도와주십시요. 댓글[5] 인기글 그것이알고싶습니다 2020-08-26 6038
3289 부동산 멕시칸한테 팔고싶지 않은데, 방법은? 댓글[4] 인기글 zaq 2020-08-02 607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