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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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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을 2월10일에 reo property를 샀습니다.
그당시 테넌트가 살고 있었구요 계약을 7월1일에 만기 되는걸로 되어 있었구요
테넌트는 그전 주인의 친구로 전 주인이 포어클로저를 당하기 전에 친구한테
렌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람들이 렌트를 내지도 않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집에 쥐가 있다고해서 저희가 pest control도 해주고 dishwasher도 새걸로바꿔주고 또 모기 약도 해주고 했는데) 또 쥐가 있다고 pest control을 한지 한달도 안되서 렌트를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렌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3 notice를 주고 반응이 없으면 코트에 가서 일반적인 eviction 진행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60일이나 90 일 notice를 주고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근데 저희가 궁금한것은 60일이나 90일 notice 는 어떤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저희 한테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 day notice는 저희가 이해 했는데 60일이나 90일 notice 주는 것은 저희가 영어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테넌트한테 너무 무시당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변호사가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할수 있는한 해봐라 하지만 난 렌트비는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03-26 21:11

21님의 댓글

21
eviction 시작하면 어차피 렌트비 안주므로 빨리 쫒아내는것이 좋습니다. 싸게하는 법무사나 요즘 서류만 대행해주는 we people인가 하는 법률서류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꼭 가셔서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3day notice주고 한달안에 쫒아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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