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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사기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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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san jose에서 la에 $650로 집구해서 산다고 하는데 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이 친구가 7월 초에 갈 예정인데 첫달 렌트랑 디파짓으로 $1300 을 이미 냈어요 그런데

돈받으면 키보내준다는 그쪽 집주인이 오늘 뭔 변호사한테 가서 contract에 사인받는데

한달치론 안된다고 두달치 렌트를 더 보내래요 그러면 키를 보내준데요. 이게 말이 되나

요? 제가 여기 5년 살면서 아파트 들어갈때 세달치 방세를 미리내는건 처음들어서요.

게다가 이 집주인이란 사람은 LA도 아니고 뭔 델라웨어에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번호

는 텍사스거고. 친구가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방을 찾앗다는데.. 이거 정상적인가요..?

미국친군데 너무 어리버리해서 걱정이되서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작성일2014-06-22 20:32

법률자님의 댓글

법률자
안돼지요 집주인이 이유없이 변경한것은 실뢰가 안가니 원치되로하자고 하시고 더이상진행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안네요.

사기당님의 댓글

사기당
사기 100%
1300는 날렸으니 더이상 돈 보내지말고 경찰 신고 하세요

ㅇㅇ님의 댓글

ㅇㅇ
요사이 이런사기가  많다고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사기같아요  해외에서  사기를 친다던데 요  직접가서  주인보고  계약을  하라고.... 그래야 사기 않당한다고  합니다

100%사기님의 댓글

100%사기
이것 정말 사기에요.

형식님의 댓글

형식
무조건 집을 볼때는 직접 집주인이나 매니저와 만나서 보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체크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주나 타지역 사람은 집이 가격이 싸더라도 의심을 해보고 가능한 피하세요.

현미님의 댓글

현미
7월초에 갈예정인데, 지금은 7월 말인데요? 8월에 입주신가요?

.님의 댓글

.
빨리 경찰에 신고 하시고
더 이상 사기에 말리지 마시기 를 당부 드립니다.
$1,300 떡 사먹었다 생각 하셔요

Kim~님의 댓글

Kim~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한지 일년된는데요
갑자기 랜트비를 300를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스트디오인데 1100에서
1400를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핸트비를
올려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몇퍼센트를 올려도 된다는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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