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컴퓨터를 꺼주기 위해 사전 통고없이 랜터준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Michael Choi

본문

안녕하세요?
Two bed room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군인에게 sublease를 일년 줬습니다.
주말마다 북가주 쪽 집으로 가서 이틀 있다가 오는데, 거의 매번 컴퓨터를 켜놓고 갑니다.
전기세 /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컴퓨터를 꺼고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은 내가 들어가서 컴퓨터를 꺼겠다고 얘기하고 두 시간 반 이후 아무 연락이 없기에 방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컴퓨를 껐습니다. 이후 한번만 더 그러면 법적 수속을 밟겠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트를 준
방에 전등이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켜 있을 경우에 (하루 이상 / 이틀 이상) notice 없이 혹은 사전 / 사후
notice만 준 후 safety violation으로 보고 / 전기값을 절약하기 위해 내가 직접 그 컴퓨터나 전등을 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7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전등이나 컴퓨터를 오래 켜고 있으면 벽 속의 코드가 달아올라서 화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성일2021-01-25 15:15

landlord님의 댓글

landlord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24 시간 노티스를 주고 리스나 sub리스한 테넌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예외로 Emergency 상황일때는 집 주인이 테넌프에게 notice 없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roommate 식으로 렌트를 하였을땐 주인이 원하는 식으로 룰을 만들어도 가주 법에는 적용하지 않읍니다. 예로 렌트 광고를 할때 성별을 차별할 수 없으나 룸메이트 일 경우엔 남자 또는 여자만 구할수 있읍니다.

dh79님의 댓글

dh79
그 사람이 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 켜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끄지 말라고 하면 끄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위험과 전혀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rent님의 댓글

rent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rent 하는게 안전,
소송 당하니 끄지 마세요

xcvb님의 댓글

xcvb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무너진다.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라운드 난입'의 최후는 '평생 출입 금지'다.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있다”고 전했다.  비교함으로써 맞닥뜨리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의 위상은 ‘세계 최고 야구선수’다. 조깅 이후엔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때는 폼롤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간 맞춤형 아트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채 짙다
부동산/융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 (광고) Home Owner 분들께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혹시라도 foreclosure을 맞이하시는 상황… 인기글 YK 2019-07-24 6810
47 아리조나로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8] 인기글 Hyuk Kim 2019-08-13 10171
46 새크라맨토지역 살기 어떤가요? 댓글[6] 인기글 새크라 2019-08-28 7958
45 Probation 걸린집 살때 알아야할점 댓글[2] 인기글 Ms.K 2019-09-29 7399
44 쿠퍼티노 애플 회사 근방 아파트 렌탈 댓글[1] 인기글 SFKMet 2019-10-29 7709
43 해외송금 할 때 질문! 댓글[3] 인기글 james80 2019-11-06 7561
42 직장이 서니베일인데 아파트를 어디서 렌트해야할까요 댓글[3] 인기글 케이 2019-11-07 7963
41 론 회사의 횡포 댓글[1] 인기글 hyunjung 2019-11-21 7821
40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agent 계신가요? 인기글 강산 2019-12-18 7134
39 2020년 캘리포니아주 신설된 랜트 콘트롤법 인기글 Eric Song 2020-02-09 7388
38 재산세 감면 인기글 Eric Song 2020-03-20 7094
37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생인데 부동산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3] 인기글 2020-03-27 7022
36 아무도 관심없는 마켓 데이터 인기글 ERIC SONG 2020-04-05 6593
35 COVID-19과 부동산시장 줌에서 인기글 에릭 송 2020-04-17 6957
34 EIDL 지원자격 댓글[2] 인기글 SFsamurai 2020-05-28 6261
33 받지못한랜트비 댓글[2] 인기글 Su 2020-07-09 5936
32 Lynbrook high 하우스 렌트 인기글 Allen 2020-07-22 5642
31 부동산 멕시칸한테 팔고싶지 않은데, 방법은? 댓글[4] 인기글 zaq 2020-08-02 6063
30 도와주십시요. 댓글[5] 인기글 그것이알고싶습니다 2020-08-26 6032
29 도로 접한 소유 건물 관련 동사무소 같이 물어볼 곳이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hedeo21 2020-09-17 4896
28 테넌트가 6월부터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갑니다 댓글[2] 인기글 heidi 2020-10-12 5265
27 Proposition 주민 발의안 19 통과 인기글 Eric Song 2020-11-10 4237
26 CA 주 OC Irvine 부동산 Shelly moon, realtor 신고 합니다. 인기글 부동산 2020-11-28 4939
25 부동산 거래시 Legal Snafus of 2020 인기글 에릭 송 2020-12-03 4580
24 은행 bankruptcy agents 찾습니다 213-436-8845 인기글 TCLLEE 2020-12-13 6005
23 옷 수선 재봉틀 어떤게 좋은가요? 댓글[2] 인기글 service 2020-12-24 4391
22 조용하고 깨끗한집, 학군 최고, $2100 방2, 화장실 2,차고2,948sqft Rocklin CA 인기글 케이리 2021-01-08 4461
열람중 컴퓨터를 꺼주기 위해 사전 통고없이 랜터준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댓글[4] 인기글 Michael Choi 2021-01-25 4044
20 미국서 집 판 돈 한국으로 송금시 인기글 Grace 2021-04-28 3664
19 집을 팔때 드는 비용 게산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인기글 퍼시픽 2021-05-17 3756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