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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sublease계약시 deposit과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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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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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뉴욕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름학기를 듣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던 아파트를 장기간 비울 것 같아서, 크렉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학생과 서블릿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제 원래 렌트비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금액을 책정하고, security dposit 명목으로

미화300불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학교소속 아파트라서 policy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제가 여학생 이기떄문에 서블릿을 구하더라도 여학생으로 구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학생 문의자가 나타나질 않았고, 그로인해

저는 결국 남학생과 서블릿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남학생에게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남학생 역시 그 점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후 (아파트에 머무르는 동안 제 집에 그 남자분이 사는것을

오피스에 비밀로 하고 생활 하겠다구요.,.)

계약서까지 작성한후 렌트비 와 디파짓을 cash,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이 남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열쇠를 방안에 두고 잠구어 버려

결국은 오피스에 직접 찾아가서는 자기가 여기 서블릿 계약을 저와 체결 했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했다는 군요.

하지만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계약은 아파트 계약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라

오피스 측에서는 그 남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조치를 취했고,

이 남학생은 남은 기간동안의 렌트비와 디파짓 전부를 저에게 환불 요구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경우 제 손해는 전혀 책정되지 못한채, 그 남학생이 요구하는데로

남은기간의 비용과 디파짓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 의견으로는, 이 학생도 처음에 계약할떄 조건을 서로 달기를,

1. 열쇠나 제 신분중(아파트 출입시 필요) 을 분실, 파손했을경우

2. 문제를 일으켜 오피스에 우리의 계약 내용을 들키게 되어 계약에 문제가

생길경우.

3. 가구나 그외 아파트 건물안을 훼손했을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것을 위반했을시는 디파짓에서 감하겠다고 하였거든요.

허나 이 남학생의 말로는, 자신은 잘못을 한게 없다면서

무조건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큰 금액을 손해 보는지라, 저도 그 남학생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의견으로는 일정량을 제한 후, 남학생에게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려 하는데.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혹시나 그 남학생이 정말로 저를 고소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6-23 15:52

집 부자님의 댓글

집 부자
걱정하지 마세요...한국 남자면 절대로 는 없지만 90%이상 고소 안합니다. 지도 잘못하게있으니....그리고 고소을 정말 하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법을 어겨고 그리고 동조 해 달라고 했기에....제 생각입니다.

집 부자님의 댓글

집 부자
걱정하지 마세요...한국 남자면 절대로 는 없지만 90%이상 고소 안합니다. 지도 잘못하게있으니....그리고 고소을 정말 하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법을 어겨고 그리고 동조 해 달라고 했기에....제 생각입니다.

우죽도님의 댓글

우죽도
집부자님과 같은 생각으로 몇푼 안되는돈으로 고소할리는 없지만...
결과에대해선 좀 생각이다릅니다. 님은 처음부터 학교소속 아파트 policy를 어기면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입주를 했다하여도, 잘못된 policy를
싸인하게한건 좀 깨름직하네

업자님의 댓글

업자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Small Claims Court 에 하는 방법인데 금액에 비해 양측다 피곤하게 됩니다. 윗분말씀대로 처음부터 님이 규칙을 어기는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서 자체가 성립이 될수 없을것 같군요.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 남학생 아니면 어짜피 서브리스를

업자님의 댓글

업자
할수 없는 처지라 생각하면 손해를 본것도 없겠지요. 디팟짓중 다른 사람 구하는데 걸리는 일주일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한 금액에 합의를 보자 하시고 안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지금까지 산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자님의 댓글

업자
사정이야 어찌되어건 그 남학생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생각할수 있겠죠...고소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이인영님의 댓글

이인영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남자분과 계약을 한거라서.. 솔직히 가만히 저도 손해만 볼 수 없어서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요청했는데.. 자꾸 그쪽에선 내돈 내놔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님의 댓글

이름이 예뻐서 얼굴도 예쁘시겠어요.
여자는 마음도 예뻐야 해요.

sty님의 댓글

sty
Next time, Put everything in writing. Also never, never use word of SUBLET or SUBLEASE when you have to do it again in the future.
Just tell them that a friend will keep an eye on my stuff while I am gone for short period of time or make up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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