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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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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미다에서 하숙하는데요.
제가 내일(11월20일) 타주에 직장일때문에 출장을가서 11월30일날 돌아오는데요.
주인아주머니게서 금방(11월 19일 7시 밤) 12월 달부터, 20% 하숙비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하기싫어면 방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말을하시면 어떻게하냐, 내가 여기 없는데, 30일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건 내사정이라고 하네요.

무슨이런일이 다있습니까? 여기는 법도 없나요? 내가 출장가는것을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출발 하루전날 밤에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캐리포니아는 3% 이상 인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 인상하라니...
처을부터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었을까요?

전그냥 집구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아주머니는 하루라도 있어면 한달 하숙비달라는데요.

작성일2009-11-19 21:01

무플님의 댓글

무플
하숙집 정식으로 Business Liccense 내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합법적이 아니면 점잖게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면 않되고  Uncle Sam 이 화낸다고. 주인께서 무식하면 겁이 없을겁니다.. 너무 직선적일수 있지만 모르는것은 깨우쳐 드려야 도리 입니다.

ha-shuk님의 댓글

ha-shuk
she does not have any business license.
what should i do?

ㅜ님의 댓글

캘리포니아에 3%이상 인상한다는법 없습니다. 알라매다는 rental control없습니다. 리즈가 없으시다면 아주머니가 20%인상한다구 해도 별도리 없습니다. 하지만 30일전에 written notice로 줘야 합니다. verbal notice이니 무시?해버리고 어서 다른집 알아보세요.

ha-shuk님의 댓글

ha-shuk
I moved out from the place.  Thanks for everything.  This site was so helpful.  The owner told me she did not think i would move out even if she increased th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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