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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안내받은 대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아이참님이 2015-01-24 18:18:55.0에 쓰신글 > >오늘 DMV에 가서 필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 >그런데 서류를 접수하면서 제가 소셜 카드와 유효기간이 지난 CA 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PGE Bill, Home Phone bill과 공공 기관 발행 bill, 여권 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DMV 직원이 넌 SSN도 있고 면허도 있는데 왜 AB60 이냐고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더니 제게 위에 제목과 같은 NOTICE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월요일에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 > > >제가 SSN과 CA면허증을 가진 경위는 10년이 조금 안된 시점에 미국에 와서 흔한 말로 비자를 B-1 에서 R-1으로 바꾸면서 발급을 받았고 CA 면허증은 2009년에 끝났습니다. > > > >참고로 NOTICE에 적힌 문장을 올립니다. 보시고 REPLY을 부탁드립니다. > > > >Further review of the identity/residency document(s) you have presented is necessary. The document(s) must be verified before a drive license can be issued. To request to have your document(s) reviewed and your identity/residency verfied. please call free at 1-855-421-1001. > > > >Submitting a false application for a driver lisence is a felony violation of penal code sections 115 and 118. violators will be prosecu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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