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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관광비자 또는 ESTA 로 다시 입국하신다면 단기 방문이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로 합법적인운전이 가능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현재 J-1 비자로 체류 중이면 4월 1일날 비자가 만료 되어서, 다음 주에 출국 할 예정입니다. > > 출국 후, 부모님과 미주 여행을 계획 중이어서 ESATA 신청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할 계획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4월 1일날 CA 운전면허증이 만료 됩니다. 면허가 만료 되기 전, 소유하고 있는 차를 팔아야 하는 지요?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에 한국 면허로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차 보험은 5월 12일이 만료 입니다. 만약에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도 여기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여행이 끝난 후에 차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 > > >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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