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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설명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이민국에 H-1B 신청을 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생각되니 회사 변호사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 Cap-Exempt H-1B 기관에 취직이 된다면, 진행중이거나 진행중이지 않은 지금 회사에서의 H-1B와 상관없이 바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안녕하십니까, > > > > 저는 현재 TN VISA로 일하고 있고 이번에 회사 변호사를 통하여 4월에 H1B 신청을 processing하고 있습니다만 Cap-Exampt H1B기관과 현재 인터뷰 process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 > > > 현재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놓고 Cap-exampt H1B 기관으로 이직 (가정)하는경우 현재 회사를 통해 접수한 H1B를 취소할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의 H1B lottery가 당첨된다면 (가정) 이직하는 Cap-exampt기관에서의 H1B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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