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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2년거주의무조항이 있는 경우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I-20와 Sevis Fee 영수증이 필요한데, 주의할점은 I-20상 수업 시작하는 날짜가 현 신분 만기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추가로 필요한것은 공부목적에 대한 편지인데, 어떤 공부를 왜 하려는지, 왜 이 공부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 공부가 끝나면 귀국해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계획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 그 외로 위 I-20와 편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 이를 증빙할 증빈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저는 현재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Au Pair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에이전시와의 계약이 2달만에 종료되어 스폰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 > > 일을 하러 오기도 왔지만, 공부가 하고 싶어 왔는데 공부할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받기도 전에 리매칭마저 거부되어 몇 주 안에 출국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 > > 이러한 경우에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서 어학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은데 > > I-20는 어학원 등록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신분변경 가능여부가 불확실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변경시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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