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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투자금이 미국 외에서 반드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미국무부 규정(9 FAM41.51 N8.1-1)입니다. > > "The alien must demonstrate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capital assets, including funds invested. If the investor has received the funds by legitimate means, e.g., savings, gift, inheritance . . . and has control and possession over the funds, the proper employment of the funds may constitute an E-2 investment . . . Furthermore,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source of the funds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 (510)690-1813 > > > > > 선님이 2007-06-22 16:22:37에 쓰신글 > >한가지, > >현재 미국에서 E2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 >돈 송금문제에 있어서 > >꼭 한국에서 송금확인된 것이어야 하는지요? > >미국에서 미국으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 >경험하신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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