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민/비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이민/비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 1) 귀하는 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시기에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한다면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다른 서류들을 꼭 챙기시는것 잊지마시고요. > > 2) OPT CARD 에 라스트 네임만 적혀서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에 특별히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 (510)690-1813 > > > > OPT님이 2007-06-22 20:07:57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제가 6월 11일에 OPT를 신청하였는데, > >APPLICATION 작성시 1번 이름을 적는 곳에 라스트 네임만 적고 > >2번 OTHERNAME USE 라고 써있는 곳에 퍼스트 네임을 적어서 제출했거든요. > >6월 21일에 receipt of notice 를 받았는데, > >NO NAME GIVEN 그리고 제 라스트 네임이 적혀있더라구요. > > > >학교 측에서는 비자와 여권, I-20 복사본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중에 OPT CARD를 받은 후에도 해외 여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적혀있던CUSTOMER SERVICE 에 전화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 정보를 알수가 없으니 APPROVE RECEIPT 받을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OPT CARD가 나오긴 하는지요, 아니면 서류가 리턴되어서 오나요? > >혹시 OPT CARD 에 라스트 네임만 적혀서 나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 >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