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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중 거주기간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께요. 미국 이민법 INA Section 316(a) (b) & 8 USC Section 1427 에 보면 > > 1) 영주권을 받은 후 적어도 미국에서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주를 할것, > 2)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려는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할것, > 3) 적어도 필요한 거주 기간의 반 이상 (2년반 혹은 1년반)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의 1) 항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 입니다. > 이민법은 한번에 6개월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어긋난다고 가정하여, 신청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이상의 부재기간은 무조건 지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 >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 하기 5년안에 6개월 이상 외국으로 나가 있었다면, 반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한 5년 간의 지속적인 기간이 단절되었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신 날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 (510) 690-1813 > > > > 제이스님이 2007-06-20 10:30:59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 > >저는 2001년 1월에 최초 이민을 와서 영주권만 받고 한국으로 귀국, 2001년 가을에 미국으로 와서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 후 2002년 11월에 미국으로 와 2006년 6월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2006년 여름 두달간 한국에 있다 왔습니다. > > > >2006년 1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고, 2006년 11월에 re-entry permit 없이 미국에 거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 > > >궁금한 점은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다녀온 날 부터 5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꼭 5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1개월째인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 >re-entry permit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4년이 지나고 하루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 > >5년을 기다려야 하면 내년 11월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 > > >또 시민권을 취득후 한국에서 3-4년 체류후 귀국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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