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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시집 온 지 5년 되가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는 2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져서 친정 어머니께서 의료보험 공단 갔더니 저 때문이라고 제가 시민권을 받지 않은 이상 소멸 안된다고 ㅋ 또한 제가 한국 방문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사 하셔서 이전신고하러 갔는데 제 이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소멸 신고가 안되나봐요... 제가 시민권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게다가 최근에는 연금보험료 내라고 지로가 날라왔답니다. 저는 거기 안사는 데 말이죠... > 혹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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