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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님이 유효한 관광비자가 있어도 일단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으로의 신분이 끝나는 순간 미국에서는 떠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졸업후 60일이라는 것도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일뿐입니다. 당연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님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등을 통해 미국체류를 연장하려면 졸업전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졸업후 60일내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요. > > 1. 그냥은 안됩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님은 현재 학생신분이므로 관광객신분으로 변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 > 2.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한국으로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 입니다. > > 3. 그건 님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 > 4. 새로운 I-20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 졸업예정님이 2005-01-29 16:17:43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전 올 5월에 졸업을 하게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 후 60일간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 질문은 > > > >1. 제가 2010년 까지 유효한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졸업 후 그냥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요? > >2. 아님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나요? > >3. 누군가 그러던데 졸업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던데...사실인가요? > >4. 제 F1비자가 2007년까지 유효한데 졸업 후 제가 full time 학생으로 status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까요? 어드미션을 받고 입학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나요? > > > >답변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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