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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1. 유학생 신분으로 EAD 승인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 > 2. 만약 가능시 학문 관련(유사) 업체에서만 가능한지요? > > 3. EAD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경우 추후(졸업후) 종교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면서 EAD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승인 받으면 전공과 관계없는 학교 외부 일자리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차후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현재 신학 대학원 과정만 있는 소규모 미국 학교 seminary 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 > 최근 financial support 가 어렵다 통보받아 학교측과 상담한 결과 현재 학교내의 일자리는 없는 > > 대신 이민국에 EAD 를 신청하여 Work permit 을 승인 받아 학교 외부(Off Campus) 일자리도 > > 시도해보라고 상담받았습니다. > > 학교측에서도 recommendation letter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하는군요. > > 다만 학교측 상담자가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님께 확인 문의 드려 봅니다. > > > > 1. 유학생 신분으로 EAD 승인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 > 2. 만약 가능시 학문 관련(유사) 업체에서만 가능한지요? > > 3. EAD 받아 학교 외부에서 일할 경우 추후(졸업후) 종교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 > >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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