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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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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시민권을 신청할 때 tax보고를 한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큰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 >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때는 인컴보고 5년한 것을 제출해야한다는데 직장이 있고 최소 $20,000의 인컴이 되면 그전에 2년정도 밖에 인컴보고 한거 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 > 좋은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시민권 신청시에는 인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슶니다. 영주권 취득전에 체류신분 위반을 하신것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 반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때는, 세금보고상 소득이 적어도 현재 직장이 있고 거기서 연봉 $20,000 정도만 받는다면 충분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 >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 내년 4월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 > > 서류를 준비할 때 3년 income tax보고 한거를 내야하는데 내년 신청할 때쯤엔 작년에 일을 시작을 해서 시기상 2016년 tax보고를 한거 밖에 못낼 것 같습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인컴이 어느정도가 되야되고 일을 시작한지도 어느 정도 되야하는건데 그게 안될경우 스폰서를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하지만 제가 스폰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가 되는 걸로 스폰서를 안 쓸수 있는지 혹시되면 어느정도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게 하는 상황이라면 $60,000정도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 > > > > >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얻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시간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혹시 시민권을 얻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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