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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시민권 신청할수 잇는 시간이 다가와 신청할려는데 전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나다. 영주권 받을당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미국 이민국에 말햇고 큰 문제 삼지 않아 영주권은 받앗는대요... 시민권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인터뷰 갈수가 잇나요? 이번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어떤 변호사님 말로는 대사관애서 여행증명서 받아서 가져가도 된다던데.... 류재균 변호사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10월이면 오년째이라 알기로는 3개월전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들엇는대요 그럼 언제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할까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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