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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보통 시민권 인터뷰는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모님이 인터뷰에 실패하신 이유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일것으로 생각되며, 이민국 직원이 변호사를 찾은 이유는 변호사가 대신 영어를 통역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모님에게 이유를 설명해 줄만큼 영어실력이 되지 않아서 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이런 경우 이모이름의 노티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변호사분한테 온 노티스를 가지고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 > 변호사에게 온 노티스를 가지고 이모님 혼자가셔도 되지만,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번에도 영어실력 때문에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가 동행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모님이 미국에 영주권 받고 거주한지 오래되셨고 나이가 많으셔서 영어 시험을 면제 받는 다 해도, 통역은 담당변호사가 아닌 제 3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이런 경우 이모이름의 노티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변호사분한테 온 노티스를 가지고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 > > > > > 제 이모가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져서 재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 > 시민권신청서를 저소득층을 상대로 상담하시는 변호사께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시고 싸인을 했는데 > > 인터뷰는 동행안하고 이모 혼자 갔습니다. 인터뷰때 왜 변호사와 같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 > 물어보고 이런 질문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한 이모는 결국 제대로 답을 못하여 영어 이해력과 말하기에 > > 문제가 있다고 떨어졌습니다. > > 단지 서류작성만 도움받았뿐인데 같이 가야하는지조차도 몰랐다합니다. > > 첫번째 인터뷰 2달후인 5월초에 두번째 인터뷰가 잡혔는데두번째인터뷰 노티스가 변호사분께만 가고 > > 이모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변호사분이 받은 노티스에는 APPLICANT에는 이모이름이 있지만 주소와 > > 이름이 그 변호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 > 이번 두번째 인터뷰에도 변호사분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무료로 서류작성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 > 이런 경우 이모이름의 노티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변호사분한테 온 노티스를 가지고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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