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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이게 크게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Job title이 달라지고 일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 > 180일 이후에만 옮기면 가능한지요? > >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가능하다면 거쳐야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 > Form I-485j 를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현재 Employment Based 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485 펜딩 중에 있습니다. > > 최근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 내부에서 다른 팀으로의 이직을 권유받았는데 > > 이게 크게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Job title이 달라지고 일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 > 현재 job : 고객 기술 서포트 엔지니어 - 장비 A에 대한 기술A 서포트 고객에게 제공 > > 미래 job : 테스트 엔지니어 - 장비 A에 대한 기술A 검증 테스트 > > 다루는 장비와 기술(skillset)은 동일합니다. 미래 job이 현재 job에 대한 일도 간접적으로 종종 하긴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485 접수후 180일 이후에는 employer와 비슷한 job으로의 이전이 AC21에 의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 > 180일 이후에만 옮기면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거쳐야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 >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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