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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포지션은 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방문비자로도 자유롭게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 체류기간 연장 신청역시 가능하며, 요즘은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서 일단 만기 직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하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6개월 체류가 끝나고 출국하면서 신청했던 서류를 출국 이유로 취소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 > B1/B2로 미국 입국을 하여 3개월 코스의 애견훈련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 > 샌프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 지금 가지고 있는 B1/B2로도 자원봉사가 가능한가요? > > 학교 입학할때는 체류기간을 6개월 주었는데 학교 졸업 후 캐나다에 잠시 여행하러 갔다가 재입국 할때는 체류기간을 4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최소 6개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만일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권에 찍혀있는 만기기간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 문의를 해서 서류를 지참해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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