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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직장에 통보 이외에 다른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 > 한국회사에서 취업기회를 얻어 곧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 > 작년에 미국 석사 졸업하고 오피티로 취업해서 현재 H1 petition selected 된 상태로 10월 승인 예정이었습니다. > > > > 물론 한국 영구 귀국 예정이어서 현재 미국 회사 사직하고, 비자도 무효하게 되는 것인데요. > > -> 이 부분은 이미 결정한 부분이라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 > > > 다만, 향후 출장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할때 아무런 입국에 불리한 요소가 없었으면 합니다. > > > >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나, IRS에 보고할 부분 등 > > 현재 OPT 연장 신분에게 있어서 미국 영구 출국 이전에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요? > > 아니면 그냥 현 직장에 사직 통보하고 여권 들고 출국하면 되는 것인가요? > >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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