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민/비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이민/비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안녕하세요, > > > > F1비자로 박사학위 종료후 오피티 중인데 (EAD를 받았음) 내년 오피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 하는 사업을 그만둘 경우 (self-employed였음) 미국에 얼마 동안 실업인 채로 머무를 수 있나요? 90일인가요? > > > 참조로, 박사졸업후에 2개월 이상의 unemployment period가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0일에서 깎이나요? > > 90일에서 이미 실업이 었던 기간 제외하고 입니다. 이렇게 해서 OPT가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60일의 Grace Period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 > > 그리고 학교에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 법적으로는 바로 알려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게시물 수정이 안되어 답변으로 답니다. > > > > 참조로, 박사졸업후에 2개월 이상의 unemployment period가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0일에서 깎이나요? > > > > > > > > > > > F1비자로 박사학위 종료후 오피티 중인데 (EAD를 받았음) 내년 오피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 하는 사업을 그만둘 경우 (self-employed였음) 미국에 얼마 동안 실업인 채로 머무를 수 있나요? 90일인가요? > > > > > > 그리고 학교에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 > > > > 참조로 STEM은 아닙니다.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