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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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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하실 때, 인터뷰 시점까지 이미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생략하고 바로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혼인 신고를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또한 I-485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페티션 단계인 I-130은 지금 혼인신고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 >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 >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 >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 >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 사실인가요? > >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 >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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