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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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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AB60의 신청자격인 Undocumented Status 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AB60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 > 합법적인 입국 후 Undocumented Status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만 21세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면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 > 유학생 신분으로 2013년에 운전증을 신청해서 사용하다 올해 2017년 11월4일에 만료됐는데요 > > I-20 날짜가 만료됐고 otp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이 불가 하다고 들었구요(dmv) > > 그럼 undocument status 로 AB60 운전증을 신청해도 됄까요? > > 듣기로는 AB60 운전증을 신청하면 영주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맞는지 궁굼합니다 > > 시민권자 자녀가있는데 후에 저를위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이 있을지(자격불가 라든지) 걱정됩니다. >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설명 부탁드릴께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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