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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링크 읽어보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 >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이 문장에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즉 아이의 엄마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이의 아빠만 시민권자인 경우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다음 정보를 읽어보시고, 미대사관에 부모님이 같이 방문해서 미국 시민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child-family-matters-ko/birth-ko/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 >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아내는 임시 영주권을 가진 한국 시민권자일 경우, > > > 만약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그 아기의 미국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 >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므로, 미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온 후, 남편(아기에게는 아빠가 되겠지요)의 시민권을 근거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 만약 그렇다면, 드는 비용이 있는지(그렇다면 얼마인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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