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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의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동시에, 하지만 별도의 Form I-130 & I-485 를 통해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2년9개월 뒤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자녀의 만 18세 생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초청자인 양부모를 통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 만약 자녀의 18세 생일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 자녀가 미국 이민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다음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 > 아래의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데리고 오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 > > > * Me : 시민권자 > > * 배우자 : 불체자이며 10살의 bio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 > > 저랑 결혼하면 10살 아이까지 제 아이로 될건데요.(물론 3명이 다 함께 살것임) > > > > 아이가 시민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배우자가 시민권 획득하는 3년뒤일까요? > > > > 아니면, 제가 시민권이라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의 지위가 결혼 즉시 부여될까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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