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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1) Physical 입니다. > > 2) & 3) &4) 이미 선서식 통보를 받았다면 결정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괌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경우 주소변경을 조금 늦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 본인이 괌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가족들이 남아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시민권 인터뷰 후 5주일 뒤 선서식입니다. > > > > 캘리포냐에서 시민권인터뷰 패쓰 직후, Guam으로 주소 이전할 경우(Guam ID만듦), > > > > 질문1) Form-N445에 맨밑 이름쓰고 싸인하는 란에, (Full Address and Zip Code) 에 어떤 주소를 기입해야하나요? > > physical인가요? ID상의 주소인가요? or mailing address도 괜찮나요? > > > > 질문2) 괌으로 official 주소 이전해도 선서식은 그대로 CA와서 하면 되는거죠? > > 질문3) 주소가 바뀌었다고 next ceremony에 오라든가, 괌에가서 선서식하라고 하진 않겠죠? > > > > 참고로, 캘리포냐를 완전히 떠나는게 아니라, 그 집은 저희 가족이 그대로 살고 있고, > > 저만 괌으로 결혼하러 떠나는거고, 그래서 괌으로 주소 이전하는겁니다. > > > >질문4) 시민권 선서까지는 영주권자이므로, 주소이전하고 10일안으로 AR-11써내야하고, Oath가 괌으로 이전되고 delay될런지요? 만일 10일안으로 AR-11써내야 한다면, 선서식 8-9일전에 주소 이전하면, N445는 괌 주소로 써내고, AR-11은 시민권 선서 전날에 써내면, AR-11이 이민국에 도착할 즈음에 이미 상황종결되는건 아닐런지요? 아니면, 선서식장에서 주소 바뀐거 확인하고. "AR-11써내고 괌 집으로 돌아가서 니네동네 선서식 letter기다려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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