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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안한 이님이 2005-05-20 22:29:02에 쓰신글 > >저는 2006년 3월에 임시영주권이 만기되는데, 이혼을 하야합니다. 그러면 임시영주권을 잃을 소지가 크나요? 별거는 2004년 11월부터했구요. 주소는 그 사람집으로 처리하고 있었느데, 그것 도 문제가 되나요? 미국 변호사들은 사실혼 이었다는 것 만 증명 하면 2년전에 이혼 해도 된다는데, 돈받기위해 그러는건가요? 불안합니다. > > 그리곤 이혼 하면 나중에 시민권도 못 받는 다는데, 사실인가요? > > > > > 우선 본인은 지금 임시 영주권 상태 이시지요? > 문제는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정식 영주권 신청때 상당히 힘들답니다. 이민국 측에서 임시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결혼이 사기성을 지니거나 아니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은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2년동안 임시 영주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일 그 기간안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물론 혼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유가 상대 배우자로 부터 어떤 물리적인 구타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뭐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 되어지지 않은면..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수가 없는걸로 압니다. > > 지금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자 분과 잘 상의 해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이혼을 하시는것이 안전하실듯 하네요. > > 문제는 본인이 양심적으로 지금 이혼을 생각하시더라도 결혼 당시 진실한 결혼이었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과 허심 탄의 하게 의논 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요. > >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땜에 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 > 확실한건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정식 영주권 신청이 힘들다는것. 시민권 문제는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임시 영주권 기간을 합해 3년이면 신청 자격이 되구요. 만일 정식 영주권을 따고 이혼을 하신다면.. 역시 임시 영주권 기간을 합해서 5년뒤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만... 이혼으로 인해서 만일 시민권을 못딴다면. 아애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그걸 가려 내기 땜에 별로 타당성이 없는 발언인거 같네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 > 여튼 본인의 입장으로 보나 쉽지 않은 케이스신거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심이 좋을 것 같아요. > >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빌고. 건투를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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