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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합법적인 이민신분 유지의 입증책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능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서류를 보면서 추가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되는데, 현재 고용하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 >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 > 인터뷰님이 2009-10-08 19:58:12에 쓰신글 > >10월말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영주권 담당한 변호사가 처음 미국 > > > >입국할때부터 현재까지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 > > >챙겨놓으라는데, 문제가 미국 입국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난 터라 90년대 > > > >초반 고등학교 시절의 I-20가 없습니다. 대학때부터는 있구요. 아마 그동안 > > > >이사를 수십번 다니면서 분실한 듯 하네요. > > > > > >학교에도 연락해봤더니 2000년도 이전의 서류는 성적표외에는 보관하지 > > > >않는다고 하구요. 혹시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후기를 읽어보니 > > > >입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법적 신분유지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본다는데 > > >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한번도 불체였던 적은 없습니다. > > > >처음 미국 입국시부터 내내 학생비자로 있다가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로 바꿨구요. > > > > > >처음 미국 입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수십번 왔다갔다하면서 > > > >미국 입국 시 단 한번도 문제 생긴적 없었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여지껏 문제없이 > > > >잘 renew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적 체류신분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증거 > > >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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