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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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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미국여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진과 수수료와 함께 여권과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May > > > > > > 안녕하세요, > > > >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당시 따님이 영주권자였다면, 그순간 따님은 이미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 > > > N-600 으로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현재남편분의 신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2016년 5월 시민권을 받은 17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 > > 18세가 되기전에 딸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이의 친 아빠는 아닙니다. > > > 이런 상황에서도 n600 만으로 도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 > > > 또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 > > > > > 알고싶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May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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