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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결혼이민전문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 > 바쁘신 와중에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현재 상황: > - 유학생으로 미국 대학 졸업 후 OPT 로 취업해 근무중입니다. > -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 - 곧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 계획: > - 배우자와 제가 바쁠거 같아서 결혼 영주권 신청은 내년에 하고, 일단 결혼 후 12월에 배우자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H1B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 > Q1 . 이런 경우 H1B 가 "비이민" 비자이므로, 대사관 인터뷰시에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되나요? > > Q2 . 가족이 없다고 해야만 H1B 스탬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0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한국 방문중에 H1B 스탬핑을 받았냐?"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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