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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미국 내에서는 I-20만 유지하면 계속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 일단 출국하고 나면 다시 미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 > jhon님이 2009-07-20 01:06:41에 쓰신글 > >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가 9월. > > >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I-20도 있습니다. > > > >9월 이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저희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 > >불법인가요 ? 아니면 한국에 안나가고 계속 I-20만 유지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 > > > >또한, 해외 출입국은 할 수 있나요 (여권은 살아있슴) ? > > > > > >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내공은 없어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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